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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은 부적절”
  • 정혹태
  • 등록 2006-06-20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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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영진이 경영부실을 과장해 협상기준 가격을 낮추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를 부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매각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 은행법상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중간 감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키로 하고, 매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한 후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 우선 매각협상 추진방법및 절차와 관련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영업력 제고와 적정 BIS비율 유지 등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외환은행이) 단순 자본확충을 넘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매각 결정과 매각 시기및 방법 등을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대주주와 투명하게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관련부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매각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지도 않음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이강원 전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매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부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자산ㆍ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미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수출입은행측이 론스타에 유리한 콜옵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직접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에 관한 은행법 ‘예외승인의 적법성’과 관련, 론스타는 사모펀드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에 저촉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은 다른 적격투자자를 물색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관계기관에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한편 부실하고 과장된 실사결과를 기초로 BIS 비율 전망치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 책임을 전가하거나 분산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위는 외환은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고와 부실자료에 근거해, 예외승인 관련 법령 적용상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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