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부안종개(왼쪽)와 버들붕어.환경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28종의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기존에 지정했던 생물종 수의 절반이 넘는 320종을 대거 신규로 지정했다.
꼬리명주나비(위쪽부터), 매미나방, 윤조롱박딱정벌레신규 지정된 생물종에는 가는잎향유·주걱댕강나무 등 식물류 100종, 매미나방·꼬리명주나비 등 곤충류 180종, 부안종개·산천어 등 어류 40종이 포함됐다.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에 지정되면 해당 생물과 그 생물의 알·종자·뿌리·표본 등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