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과 종이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의 사용을 금지한 규제도 전면해제된다.환경부는 다음주 중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를 대체할 재질의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고 말했다.환경부는 1회용 도시락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성수지 도시락은 매립 시 잘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대체 용기 확보도 쉽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의 도시락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청 1357현장기동반과 규제개혁위원회등으로부터 1회용 도시락의 사용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시민단체,학계등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대체용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조사해 왔으며, 결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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