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하는 시책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4월 27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ㆍ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신설하기 위해 인·허가를 득하는 기업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부동산중개 신청, 지적(일반)측량, 감정평가 등을 수임할 기관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청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분야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예전 보다 줄어든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침체된 경제 여건의 조기 부양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시민봉사과 980-2147, 98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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