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원인이 토지분할 등의 단순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땐 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해주는 민원대행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엔 토지분할이나 농지성토 등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선 민원인이 사설 대행업소에 의뢰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담당부서에서 다시 서류를 검토해 허가를 내주기까지 10일 이상 걸렸다. 또 민원인이 사설 대행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용이 30만원~200만원까지 소요되는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번 민원대행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단순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얻고자하는 민원인은 사전 예약을 하고 시청을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해 줘, 민원처리기간이 종전 10일에서 이틀로 줄어든다. 또 민원 서류를 공무원이 대행해줌으로써, 과거 민원인이 대행업소를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했던 비용(연간 3억원 수준)을 절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이수용 지역개발과장은 “서류작성을 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본 결과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다”며 “민원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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