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꺼풀 처짐같은 현상 다수보고, 근무력증 호흡곤란 가능성
주름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 주사가 미국 FDA와 우리 식약청에서 보톡스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주사용 보툴리눔 독소는 보툴리슴 증세를 유발하는 세균 독을 정제한 것으로 보툴리슴이란 신체를 마비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세균 독소 증세이다.
FDA는 주름살 제거 보톡스(Botox)의 제네릭 의약품인 디스포트(Dysport)를 미국 내 시판 허가하면서 동시에 주사시에 주사 부위에서 멀리 몸의 다른 부위까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위 블랙박스 표시를 명령했다.
블랙박스 경고는 처방약의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FDA의 경고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보고된 부작용은 약 성분이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퍼져 근무력증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눈꺼풀 처짐같은 현상은 이미 다수 보고돼 있다.
FDA는 부작용 보고가 잇따르자 제조사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도록 보톡스 약제의 설명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FDA는 20년전 보톡스를 사팔눈, 눈 꺼풀 경련, 심한 겨드랑이 땀, 심한 통증과 비정상적인 두상 위치를 유발하는 목 이상 증세인 경부 근무력증 치료에 허가했다
보툴리눔 세균 독소는 허가된 용도에 허가된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만 안전하다고 FDA의 웅거(Ellis F. Unger)박사는 경고했다.
FDA는 이러한 독소 의약품의 부작용은 허가하지 않은 용도에 과량 투여할 경우 주로 발생하며 마치 경기, 아동 사지경련 같은 증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오늘(9일)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톡스 약제를 투약할 때 주의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각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보톡스가 얼굴 주름을 펴는 용도로 폭넓게 시술되고 있으며 현재 엘러간사의 보톡스주 등 7개 제품이 전국 병원에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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