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안전성과 영양이 평가된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그리고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어린이의 미소'를 형상화한 마크를 제품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업체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지를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열량과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다만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는 업체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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