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에 대하여 5월12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8년 12월초 공릉, 발랑, 애룡, 마지(직천)저수지의 낚시금지(제한)에 이은 것으로 이번 낚시금지 지정으로 파주시내 모든 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를 금지(제한)하게 됐다.
 
  낚시금지 지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이번 낚시금지로 수질보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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