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기업의 경영활성화 시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 관련 6개 기관단체가 상호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신규기업(공장)은 신청서 작성 후 구청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적일반 측량은 법정수수료의 30%, 감정평가는 법정수수료의 10%,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감면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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