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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고 서민 내집마련 기회는 늘린다"
  • 정혹태
  • 등록 2006-02-22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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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제한 강화 등 8ㆍ31 부동산정책 후속 법령 본격 시행
8ㆍ31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전매 제한과 채권입찰제 등 주택 관계 법령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공공주택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25.7평(85㎡) 이하 주택은 수도권 10년, 지방 5년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팔 수 없다. 또 분양 당첨됐을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은 5년간, 25.7평 초과분은 3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짓게 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매를 제한하면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생업, 질병 등으로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나 △상속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 이주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주택 이전 △이주대책용 주택으로서 전매 제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등이다. 단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판교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주택공사가 전매 주택을 모두 사들여 개인 간 전매 차익을 차단키로 했다. ◇ 채권입찰제 도입 판교 등 공공택지의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채권 매입 상한은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채권 발행 조건은 10년 만기 이자율 0%다. 주변 시세는 시ㆍ군ㆍ구 등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 시세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이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최초 분양자가 얻는 시세 차익을 차단하는 동시에 채권으로 환수된 자금을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조치다. 채권 매입 상한액이 1억 원 이하면 주택공급 계약 체결 전에 일괄 매입해야 하며, 1억 원 초과인 경우는 ‘계약 체결 전’과 ‘잔금 납부 전’으로 나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줬다. ◇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공개된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공공기관의 ‘땅장사’ 의혹을 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는 택지공급 공고 시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7가지 주요 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치 않아 택지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접 주민 공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 이전 기업에 특별공급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이나 공장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 특별공급을 지방 이전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에까지 확대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근무를 위해 옮겨가는 직원에게도 연기ㆍ공주시 및 대전시에서 건설되는 분양 주택 일부를 특별공급한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는 불법 전매행위 및 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년마다 시행되던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매년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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