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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집 담보로 '평생 생활비' 받는다
  • 민동운
  • 등록 2006-02-17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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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공적보증 역모기지…최대 3억까지 매달 연금형식
이르면 내년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주택을 담보로 최대 3억 원까지 매월 연금형식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역모기지론 이용 시 근저당설정에 대한 등록세 납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 취급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어 판매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 일정부분 개입을 통해 역모기지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 고령자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대상주택 범위를 과세기준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설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키로 했다. 3억짜리 집이면 매월 93만원 지급이에 따라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65세 고령자는 사망할 때까지(기대여명 83세 기준) 매월 186만 원씩,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매월 93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근저당 설정 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고 여기에 25.7평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또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가 경감되는 한편,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역모기지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 보증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60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를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역모기지 현황 역모기지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268만 주택 중 204만 주택이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도 일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대출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어 퇴거를 우려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기관들도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기대수명보다 계약자의 수명이 더 길 경우 등 역모기지 취급에 따른 위험으로 취급을 꺼려하고 있다. 이번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에는 이러한 제약요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와 금융기관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 역모기지 대상 정부는 역모기지의 이용대상자를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주택가격(과세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서민층으로 한정했다. 대출방식으로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목돈 지출을 감안해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대출한도는 65세인 고령자가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월186만 원(대출한도 2억9310만 원)이 지급되며, 같은 조건으로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93만 원(대출한도 1억4655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70세인 고령자는 6억 원 주택 담보 대출시 198만원(대출한도 3억 원)을, 3억 원 주택 담보 때는 118만 원(대출한도 1억7882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 세 혜택 역모기지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유력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기한이 짧고 주택가격 하락 등의 위험부담 등으로 이용자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제 지원 카드는 이러한 기피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역모기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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