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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교육청, 성과상여금 편법 운영
  • shinpark
  • 등록 2009-05-26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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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청, 사무관 시험준비 6급도 수년째 최고 등급
광주시ㆍ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고 편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A등급 비율이 최고 40%임에도, 관련 지침을 어기고 50%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상필벌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을 정해 성과상여금을 못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정주의에 치우쳐 C등급을 아예 없앤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등급 비율을 20, 30, 40, 10%로 하고 10%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범위가 10%를 넘어서는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등급간 차별을 위해 S, A, B, C등급 지급률도 230, 160, 90, 0%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230, 160, 80. 0%, 전남도교육청은 240, 160, 90, 0%로 조정했다.
 
하지만 광주시ㆍ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이같은 조항을 어기고, S, A, B, C등급 비율을 30, 50, 20, 0%로 조정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A등급 비율은 행안부가 제시한 30%와 10%의 조정 비율을 더해 4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도, 시도교육청은 50%로 비율을 확대한 것.
행안부가 제시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교과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어겼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행안부 지침이 해당등급만 조정하는 것인지, 다른 등급과 맞물려 조정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면서도 '광주시ㆍ전남도교육청은 교과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의 총액내에서 계수 조정 과정을 거치지 때문에 추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이란 제도가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강화해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상당수 S등급을 받았던 시교육청의 6급 공무원 가운데 사무관 승진 시험에 대비해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철밥통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교육청의 성과상여금 등급 판정 근거(근평 60%, 심사 40%) 가운데 근평은 사무관 시험 대상자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S등급을 수년간 독차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평 40%, 다면평가 30%, 기관장 평가 30%로 구성돼 법적인 허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을 (행안부의 지침 범위내인) 30, 40, 30, 0%로 조정해 지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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