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5월25일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제품상태 및 보호벽 설치상태 등을 검사하는 사전검사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은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를 거친 등록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에 하중이 있을 경우에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때 시설의 몸체나 보호벽은 땅 속에 매설이 되어 있어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정상제품이 묻혔는지, 보호벽이 부실시공된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었다.  
 
  일부 시군의 시공업체에서 담당공무원이 오수처리시설을 확인할 때는 이미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보호벽을 설치하지 않고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하여 준공검사 시 제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물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벽을 설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통과한 후 주차장 부지 등 시설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용도로 사용하여 오수처리시설이 깨져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 담당자는 “사전검사 제도를 통하여 불량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처리시설이 깨지지 않게 측면 보호벽을 설치하였는지 사전검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방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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