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 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8일부터 한 달 동안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않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용 장남감 화장품에 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유해물질이 함유된 샴푸나 로션 등 화장품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돼 점검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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