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형 변동금리 제도 신설, 기업 금리부담 경감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수출부진·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지원범위 확대·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금리우대·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안정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선제도 중 특이한 사항은 기업의 운전자금 융자금리를 대폭 인하한 고정형 변동금리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고정형 변동금리는 융자기간에 따라 연 3~4%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리 보다 2~3% 낮은 금리로 운용된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4~5%대의 고정형 금리도 병행 운영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스스로 금리를 예측하여 금리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융자를 받으면 된다.
최근 금리가 바닥권이란 인식이 팽배하고 하반기부터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금융업계의 분위기로 볼 때 기업이 3년 이하 단기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고정형 변동금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3년 이상 장기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기존의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정형 변동금리로 1년간 융자를 받을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경감 혜택을 산출해 보면,
A라는 기업이 5억원을 1년간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부담액이 시중은행 융자부담액 보다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경기도가 약 1조원 대의 운전자금을 융자계획임을 감안하면 연간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지원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공공기관·전국 자치단체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경제위기극복 중소기업 재정지원 실태 평가결과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기관표창 대상기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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