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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대행수수료 환불제한 조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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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15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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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계약서의 대행수수료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국민이주(주)와 (주)현대이주공사는 각각 ‘U.S.A E-2비자 신청계약서’와 ‘캐나다 마니토바주 및 뉴브런스윅스주 이민계약서’상에 이민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와 손해발생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운용했다.
 
약관심사청구인은 2007년 7월 미국 A회사와의 투자계약을 전제로 국민이주(주)와 미국 E-2 비자(투자비자) 신청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청구인은 수속비 명목으로 1299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비자신청 계약의 전제가 되는 A회사와의 투자계약이 합의 해지됨에 따라 비자신청 수속 자체가 개시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약관조항을 이유로 수속비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U.S.A E-2 비자는 투자자가 미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서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이 없는 비이민 비자이다. 마니토바주, 뉴브런스윅스주 이민은 해당 주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고용제의)를 받거나 사업계획이 있는 신청자의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
 
이민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 환불제한 조항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국내 수수료와 실비용은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대행수수료 중 70%만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일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손해발생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일부만을 환불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일체의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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