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의 면적이 3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농지연금 제도는 상품 설계와 운영체계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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