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육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가 기록 관리된다.
소의 이력에는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위생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소의 품종 향상을 위한 혈통관리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가 소의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도 막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2일까지 소 사육자들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축업자들은 도축된 소의 귀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출 시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판매하는 모든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5백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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