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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3개 의석 회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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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25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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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제한 ‘헌법불합치’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되찾을 수 있어 친박연대는 의석수 확보를 위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 소속의원인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현역의원 3명을 한꺼번에 잃었다.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 졌을때 서 대표 등 3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 탈당계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 순위자에게 의원직을 넘길 수도 있었으나 이들은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친박연대는 상실한 의원직을 하위 순번자가 승계 받지 못하게 돼 의석수가 5석으로 줄어들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차순위 비례대표가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방의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박영자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8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선거범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의원이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차순위자가 이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같은해 1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고 당선무효가 됐으나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자 후순위자인 박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 순위자 들은 곧바로 구제받게 됐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이르면 두 달 안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위헌심판 청구자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차 순위자였기 때문에 심판대상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법리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구가 들어올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잃었던 친박연대는 “승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에서 똑같은 결정을 이끌어내 의원직 승계가 이뤄질 경우 김혜성(53.친박연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윤상일(54.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 정(57.㈜환경포럼 대표이사)씨가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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