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 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사기성 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법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호텔, 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 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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