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기준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발표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하지 않거나 양념 등을 혼합하지 않아 씻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포도 등이다.
또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경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이 해당된다.
이밖의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세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네번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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