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지부장 한○○, 46세)는 회사측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2009. 4. 24.부터 부분파업을 계속하다가, 5. 22.부터 현재까지 39일째 평택공장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있음
특히, 지난 6. 26.~6. 27. 사용자측과 정상조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한 이후 노조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
현재 노조는 쇠파이프와 화염병, 쇠구슬 발사장치(일명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사용자측과 조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공장출입을 막고 있고, 다량의 인화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위험시설을 점거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함(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파업의 방법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라고 호소,선전하는 정도를 넘어 사업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근로의사를 가진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과 조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한편, 직장폐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사업장내 출입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관리권자인 사용자측의 퇴거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함(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등)
※ 사용자측은 5. 31. 평택시청과 관할 노동위원회 신고를 거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에 출입금지 및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법원도 2009. 6. 26. 회사측 신청에 따라 평택공장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음
검찰과 경찰은 2009. 5.~6. 지부장 한○○ 등 노조지도부 9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관리직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6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총 47명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본건 파업과 점거농성을 주도하는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극렬 행사자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며,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의 공범으로 엄정처벌할 방침임
특히, 이들 핵심 노조간부들과 극렬 폭력행사자 및 배후조종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반드시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아울러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의 관여 정도와 외부세력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