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아주대 로스쿨, 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도는 30일 오전 도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장, 서문호 아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MOU'를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법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도내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소와 기업SOS팀을, 아주대학교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무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주대 로스쿨 학생이 기업-도-대학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아주대 로스쿨 학생 3~5명이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명예직원으로 위촉돼 학기 중에는 주 1회, 방학 중에는 주 2~3회 상의를 방문,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도와 대학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로스쿨 학생이라고 법률서비스가 수준미달일 것이라는 판단은 금물. 아주대에 따르면 대기업 재직자, 공기업 재직자 등의 직장경력자들이 대거 입학한데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학교수단 중에는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많다.
이들을 통해 접수된 법률문제들은 사안에 따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나 아주대학교가 지난 2007년부터 특화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전문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소송사안의 경우는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 외부자문변호사 또는 수원지방 변호사회와 연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
법률지원은 중소기업체들이 안고 있는 창업, 금융지원,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대외무역,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체 법률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됐다”며 “각 기관들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기회는 물론 새로 출범하는 로스쿨제도의 실효적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