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류와 음료류에 대해서도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품목이 모든 의류 제품과 라면, 과자와 빙과류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을 햄, 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33종에 한정하던 것을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그리고 농.수.축산물 등 8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된장과 소스류 그리고 주류와 음료류는 100㎖당, 어묵, 소시지, 두부는 100g당, 과자, 껌, 사탕류에는 1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가전제품과 남.여 정장 등 32개에 한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279개 품목으로 늘렸다.
정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면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나서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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