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자외선 지수가 특히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자외선 B의 차단 정도를 의미하는 SPF 지수 뿐 아니라, 피부를 검게하는 자외선 A의 차단 수치인 PA 등급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주고 두 세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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