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로 나뉘어 각각 운영되는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14일 4대강 수계 특별법을 하나로 묶은 4대강 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을 입법예고했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특별법에서 각각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물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통합 법에 신설하고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통합 법은 임의적이고 산발적인 토지 매수를 막고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넣고 수변 생태벨트 조성 업무를 맡을 전문기구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수변구역에 난립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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