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신고건 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부적정 혐의대상자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24건(39명)에 대해 ▲취 ? 등록세, 양도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탈루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위장 증여 혐의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신고하는 허위신고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히 신고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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