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이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과도한 건축자재 13종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용이 제한된 건축자재들은 페인트 4종과 벽지 5종, 접착제 1종 등 모두 13개 종류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이 자재들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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