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회원에게 연회비와 수수료, 이자율 등 거래 조건과 추가 혜택 등을 감추고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또 할부금융사들이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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