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기농 원료를 95%이상 함유한 화장품만 이름에 '유기농'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 이름이나 광고에 '유기농' 표시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규약안을 보면 제품 이름에 '유기농'이나 '오가닉(organic)' 등의 문구를 표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성분 가운데 유기농 원료가 95%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유기농 원료가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은 '유기농' 문구를 이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광고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자율규약안을 확정하고 다음달쯤 승인할 예정이다.
자율규약안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서 유기농 원료 함유량에 관계없이 '유기농'이나 '오가닉'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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