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31일까지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자를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타인 소유 농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농업마케팅팀(☏031-940-4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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