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바이오가스연료(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8항)를 천연가스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하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연료를 자동차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가스연료는 중?소규모 설비에서도 천연가스 판매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화석연료(휘발유, 경유)보다 대기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천연가스와 거의 유사하여 대기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매립지 가운데 15개소만이 매립가스 자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기성폐기물 혐기성 소화시설에서도 에너지효율이 낮은 발전 등으로 활용되거나 소화조 가온 후 잔여 가스는 소각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유럽의 바이오가스연료 활용현황〉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가스의 상용화 뿐 아니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