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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 김동진 기
  • 등록 200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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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음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겨냥해 창업이나 연구.개발(R&D)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주는 서비스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 광고업, 문화사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업종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발표될 서비스업 육성 대책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중소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창업에 국한돼 있는 법인세 감면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나 4년간의 연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많은 금액을 택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 전문 디자인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업, 컴퓨터 관련업, 방송사업, 엔지니어링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시 법인세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용 흡수력이 높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꼭 발전시켜야 할 업종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화산업, 문화사업, 광고업, 국제회의 기획업 등을 세제 혜택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은 올해 5조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조2천억원이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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