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 명기 의무
홍성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하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7월 14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여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하였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율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또한 당사자 간 협의 하에 결정 할 수도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