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빈곤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 보호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시생계보호 사업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생계가 어려워 보호가 필요하지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포함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대에 한 부모가족,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11월 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외 노령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대상, 최근 1년 내 기초보장 탈락가구 등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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