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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등 올 세금 늘어난다
  • 박준길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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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 추진
그동안 불성실 세금신고 논란이 많았던 변호사와 의사, 자영업자 등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4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각 부처들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111조2,380억원의 세금을 걷을 방침이다. 내역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신고분이 8조547억원으로 지난해의 7조719억원에 비해 13.9% 늘어난다.
정부는 일단 신용카드사용과 연금영수증 카드도입, 기명식 선불카드도입 등을 통해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면서 시스템의 문제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표 현실화율을 계속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반면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징수액은 13조9,530억원으로 전체 조세증가율 수준(6.6%) 정도만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으로 증여세는 8,206억원을 걷어 지난해의 4,418억원에 비해 무려 85.8%나 늘어나게 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나열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종전방식과는 달리 증여가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편법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37조1,966억원으로 전년의 33조7,139억원보다 10.3% 많아진다. 증권거래세도 증시활황 전망에 따라 올해 1조7,899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6,474억원에서 8.6%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 있다. 교통세(9조7,511억원)와 관세(7조4,553억원)는 각각 7.6%, 3.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년도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는 지난해 경기가 침체를 보인 탓에 올해는 23조6,081억원으로 전년의 24조1,915억원에 비해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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