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은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밖에 없어, 그 외 품목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 했다.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는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벤조피렌은 여러 오염원이 있으며, 식품에 있어서 고온으로 가열해 태울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이 가장 높은 1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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