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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2.1조치’ 해제, 육로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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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21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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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 사무소 정상운영, 금강산 관광재개는 추후결정

 

[뉴스 21]배상익 기자 = 북한이 ‘12.1조치’를 전면 해제 하면서 21일부터 육로통행을 재개해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반세기 만에 이어졌다 끊겼던 경의선 열차가 8개월여 만에 다시 이어져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당국간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0일 오후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해온 ‘12.1조치’ 이른바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키로 한다.”고 통보 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0~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도출한 현대측과의 5개항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체류인원 제한과 함께 폐쇄했던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 사무소도 정상운영 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 육로통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힌데 이어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도 정상화한다고 통보했다.

특히 폐쇄했던 개성공단내 남북 경협 협의사무소도 정상운영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추방했던 남측 당국자 등 관계자들의 출입과 체류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6차례로 줄어들었던 개성공단 왕래 횟수는 19번으로 늘어나고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도 250명에서 500명으로 원상회복되며 또 880명으로 묶였던 개성공단의 상시 체류 자격 인원 제한도 풀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변화를 모색하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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