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포함한 각종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 배출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지만 필름류 포장재처럼 분리배출되던 일부 포장재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과자나 라면 봉지 등 일부 필름류 포장재에만 적용되던 분리배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개정안은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데도 공공연히 분리배출됐던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와 의복류, 위생용 종이 제품, 가정용 고무장갑, 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배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