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연말까지를 비점오염원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 폐수나 먼지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점오염원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점오염원은 축산단지나 농경지 도로 등 지표면에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가 비가 내릴 때 강으로 유출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이다.
강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오염 부하량은 지난 2003년 전체 오염부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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