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를 예방한다는 유명 업체의 치약이 과대 광고라는 이유로 판매 중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 포장에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애경산업과 한국콜마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애경산업의 '덴탈크리닉 2080 어린이 치약'에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지만, 자일리톨의 함량이 미미해 충치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콜마는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형광증백제 성분에 대해 충치를 예방한다고 잘못 표시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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