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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최소 면적 3만㎡이상으로&nb
  • 민동운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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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미만 소규모 지방 공장&nb
지방의 소규모 산업단지와 공장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쉽도록 소규모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 개선 방안′과 50만원 미만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실명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 면적기준은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시장.군수가 1만5천㎡ 이상인 지역을 공장 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면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 절차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은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의 면적이 3만㎡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 지원 대상은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으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 쉬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과 같이 영화, 공연 등 문화사업 단체들이 대형 작품을 만들어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자선, 학술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범위를 법인은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을 도입하고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관리, 유지,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 건축물 장식 단계를 벗어나 공공 미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선정, 지원하고 예술 분야 자격증 확대 등 공연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동 문화 접대의 경우 개별 접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광고.선전 확대를 위해 문화.레저 경품에 대해서는 경품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관서운영비 사용시 가급적 문화비 지출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끝난 총선의 경제적 영향이 예전의 선거에 비해 적었다고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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