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1일 요금조정에 따른 파주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9월부터 12월말까지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 법규위반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1일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법인택시 8개사 219대와 개인 택시 394대, 서울·고양 택시를 대상으로 △고양·서울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미터기 미사용 행위 △운전면허증 등 지정부착물 상태 △단거리고객 승차거부행위 △복장불량 및 기타 불친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도로변 및 주택가 밤샘주차 등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와 운수종사자 합동으로 운영하며 주간과 야간으로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하고,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법규 위반사항은 운행 및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앞으로 파주시는 승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택시 불법행위 지속단속과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 운전자는 실질수입 증대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이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택시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명품택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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