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2천5백억 원 이상인 농협 지역조합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경영전담 이사를 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영전담 이사를 두는 농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이 되도록 했다.
또, 자산 규모가 천5백억 원 이상인 지역 조합은 1명 이상의 이사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예외없이 조합장이 경영을 책임져왔지만,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로 했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 요건을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 10년 이상 상근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