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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신용불량자 어떻게 지원하나
  • 황병각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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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이 지난 20일 공식 출범한 배드뱅크에 가입해 채무 원금의 3%(거치기간이 있는 경우는 6%)를 먼저 갚고 매월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원금 5천만원 미만의 빚을 여러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설립 후 3개월간의 신청기간에 규정된 선납금을 내면 나머지 원금을 최장 8년간 연 6%의 저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한마음금융과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내면 1주일 이내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곧바로 재등록될 뿐 아니라 유예받은 연체 이자를 다시 물어내야 하고 연체시점부터 연 17%의 고율의 금리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총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상 다중채무자 대상 배드뱅크의 지원 대상은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서 지난 3월10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채무가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총 채무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 채무 원금에는 연체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 등 정상대출까지 포함되며 배드뱅크는 이중 원금에 한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라면 총대출 원금이 5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체대출 원금이 4천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과 정상 대출 원금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4천만원에 한해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체대출 원금의 3%를 먼저 갚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배드뱅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총대출 원금에는 사채와 세금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난 14일 현재 구제 대상 신용불량자는 180만여명에 달하며 총채무액은 21조원으로 추산된다.
배드뱅크 참여금융기관은 이날 현재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보험, 저축은행 등 620개다.
◆대부신청 절차는 대부신청은 인터넷(www.badbank.or.kr) 신청, 인터넷 창구접수 예약, 콜센터(1588-3570, 02)2193-0300) 상담 및 창구접수 예약, 창구방문 신청 등 4가지 방식이 있으며 대출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를 하
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신청 방법 중 신청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대출 신청부터 선납금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 자격 조회와 회원 가입, 채무 내역 조회, 예상 상환 계획 작성 등을 거친 뒤 대부 신청을 예약하면 창구에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창구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4개 본.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센터에서 가능하다.
◆상환 절차 및 이자 납부 방법 배드뱅크의 상환 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대부 약정 원금을 매달 똑같이 분할 상환하는 원금 균등형과 일정 거치 기간 후에 상환하는 체증형 분할 상환의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원금 균등형은 매월 약정한 기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급하면 된다.
체증형은 대부 약정 조건에 따라 거치 부담금인 원금의 3%를 포함해 원금의 6%를 지정된 계좌로 내면 향후 1년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2년차부터 약정된 금액을 납부일자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원금 균등형과 체증형 모두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되며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가 이달에 배드뱅크에 가입한 후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달 10만10천원씩 8년(96개월)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원금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232만8천원(연리 6%)의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보통 대출 금리가 연 11∼12%선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감면 혜택은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선납금 내면 신용불량자 기록 1주일내 해제대부 신청을 하고 선납금을 내면 1주일 내에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액 1천만원 이상, 신용카드 200만원 이상의 연체자의 경우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고 배드뱅크의 대출기록 정보는 신용정보업자(CB)에 제공해 개인신용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금융기관 외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에 대부를 신청하면 협약에 가입한 기관에서는 더 이상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용불량자 390만명중 배드뱅크 가입대상자인 180만명 전원이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게 되면 최대 111만명이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나머지 69만명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거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은 채무를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중에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중 20∼30% 이상이 가입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시 불이익 감수해야 배드뱅크의 구제를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감면받은 이자를 모두 되갚아야 하고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17%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 연체의 경우도 연체월 해당 분할 상환액의 11%를 연체이자로 내야 한다.
한마음금융은 배드뱅크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성실 채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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