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불편 사전 해소 9월부터 시행 큰 호응 얻고 있어
파주시가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개발행위연접확인 시스템을 활용 민원인이 전화 한통화로 연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09. 7. 7. 개정됨에 따라 2003년 이전 허가 및 준공 지역을 연접에서 제외시켜 주는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 경우 민원인이 개발행위연접확인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접수, 시군구가 토지대장 및 허가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외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허가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인이 연접문의를 요청할 경우 한건 처리기간이 몇 십분에서 몇 시간씩 소요되어 전화상담은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연접완화를 미리 예상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GIS프로그램과 연계한 연접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1만 5천 여건이 넘는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사전에 입력,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 활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허가현황, 진행현황 등 한눈에 알 수 있어 민원상담시 많은 시간과 행정력낭비를 해소하고 행정기관간 적정한 자료제공이 가능케 하는 잇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로 활용이 가능케 됐다.
평소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시군 행정관청을 많이 찾고 있다는 용모씨(34세)(측량설 계사무소 직원)는 “타시군으로 연접관련 문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나, 파주시는 즉시 확인해 주거나 전화로도 상담해 주는 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만족을 표한 후”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상담 즉시· 한통의 전화로 연접 초과 여부를 알려줄 수 있어 민원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발행위연접이란? 개발행위허가 규모로서 용도지역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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