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껌에 충치 예방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 껌에 충치 예방이라는 효능을 표시하려면 자일리톨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껌 속의 당이나 전분이 입속에서 발효되거나, 산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자일리톨 함량이 높아도 당류 등 다른 성분으로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자일리톨 껌에 자일리톨이 몇 그램이나 들어가 있는지만 표시하면 충치 예방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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