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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위반 처벌 강화
  • 이주은
  • 등록 2004-08-18 0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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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시 위장·분산 취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주식 취득신고를 지연하거나 위장·분산 취득하고 사전신고나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올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상호저축은행 관련 주식취득 업무처리 건수는 총 18건으로 이중 정상적인 주식취득은 8건, 위법 1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시 이에 대한 사전 신고나 승인 신청(지연신고, 허위신고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정지 통지를 하는 것 외에도 수사기관에 법위반사항으로 고지토록 했다. 의결권 정지 또는 처분명령기간은 6개월이다. 또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 주식취득 사례가 확인 가능한 경우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장기적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10%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주주별 보유주식현황을 확정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관련법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 취급 등 위법행위 방지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건전화 도모 △상호저축은행 주식의 취득관련 임직원의 책임 명확화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이 주요주주 등의 주식변동·보유상황 파악 용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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