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한다.
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11. 2.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