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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헌법상 개인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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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7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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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인권 침해 조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과 집단 이름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특정 정책에 대해 주장이나 반대를 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헌법 재판소의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시키고 복장 착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있는데도 개정안을 만들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체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의 내용 중 "정치지향적"이나 "주장", "반대"와 같은 표현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 등 지나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안이 공무원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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